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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78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2012. 1.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과 2012. 3. 15. 혼인하여 2016. 1. 28. 이혼한 사이다. 1. 2012. 3. 4. 상해 피고인은 2012. 3. 4. 02:00 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려고 피해자가 “ 내일 출국해야 하니 공항에 가서 기다리겠다” 고 말하고 짐을 싸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 밖에 나가서 아무 남자와 자고 돈 받아 라, 씹할 년, 미친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및 가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3. 8. 13. 상해 피고인은 2013. 8. 13. 03:00 경 인천 서구 D 건물, 나 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는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장소 특정)

1. 진단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해자 사진, 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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