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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6 2013고단178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1780-1( 분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7.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8. 8.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1. 9.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7.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는 2007. 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1. 6.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2.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특수강요 피고인 B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 안양에 이 피 신파’ 의 행동대장이고, 피고인 D은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 안양 타이거 파’ 의 행동 대원이다.

피고인

B은 2010. 3. 경부터 2010.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J(23 세) 이 운영하던 성남 시 소재 도박장에 갔다가 200만 원을 잃고 ‘ 사기도 박’ 을 당했다고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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