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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0 2017고정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6.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9. 17. 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8. 1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8. 27. 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7. 4. 이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1. 14. 경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9.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2. 17. 23:00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대림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D 운전의 E 티 뷰론 승용차에 탑승하여 1 차선을 진행하던 중, D은 2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1 차선으로 끼어드는 것을 보고 고의로 위 차량을 충격하고, 피고인, B, C에게 “ 내 차를 고치기 위하여 일부러 사고를 낸 거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D의 고의사고 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엘아이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D은 2011. 2. 23. 경 70만 320원을, 피고인은 2011. 2. 28. 경 45만 3,640원을, B는 2011. 2. 28. 경 45만 3,400원을, C은 2011. 2. 28. 경 85만 5,540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246만 2,9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09. 6. 9. 17:4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에 있는 안양 제일 교회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G 운전 차량 사이드 미러에 팔 부위를 부딪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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