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3.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6. 7. 6.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2.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선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