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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6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636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17 고단 890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 범인도 피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C 등으로부터 개통 명의자들의 신분증을 매수하여 그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D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천시 원미구 E에 F 지점을 개설한 후 영업을 개시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1. 20. 위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F 신규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 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번호 란에 피고 인의 번호인 ’I‘, 주소 란에 ’ 서울 광진구 J‘, 신청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F 신규 신청서 7 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6.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합계 10 장의 신규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의 성명 불상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 고단 8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 범인도 피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27.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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