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566,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2.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2. 1. 원고에게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산 2-1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금액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는 토목공사 완료 후 350,000,000원, 철골공사 완료 후 300,000,000원, 준공 완료 후 1,000,000,000원), 공사기간 2010. 2. 1.부터 2010. 6. 30.,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무렵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여 2010. 4. 중순경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그 전 2010. 4. 1. 만기 2010. 7. 20., 액면금액 50,000,000원의 어음을 교부하였고, 그 후 2010. 5. 1. 공사대금 150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선급 명목으로 만기 2010. 8. 19., 액면금액 150,000,000원의 어음을 교부하여 위 어음 만기일인 2010. 8. 19.까지 어음금 합계 200,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2010. 4. 27. 100,000,000원, 2010. 5. 10. 150,000,000원, 2010. 5. 14. 50,000,000원을 지급하여 2010. 8. 19.까지 총 500,000,000원(= 50,000,000원 150,000,000원 100,000,000원 150,000,000원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중순경 철골공사에 착수하였고 2010. 10.경 철골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0. 8. 중순경 철골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0.경 완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27. 400,000,000원, 2010. 11. 17. 200,000,000원, 2010. 12. 3. 300,000,000원, 2010. 12. 23. 3,000,000원, 합계 903,000,000원(= 400,000,000원 200,000,000원 300,000,000원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산세동 증축 및 전기 PAD 공사 5,500,000원 상당을 추가하여 2010. 12. 중순경 위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