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2016. 11. 12. 이 사건 소송 제기 무렵인 2017. 10. 25. 기준 대출원리금의 잔액 합계는 4,178,980,747원 이 사건 소장에는 2017. 10. 25.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의 합계가 4,200,257,13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용카드계정 관련 채권이 사해행위일이라고 주장하는 2016. 11. 30. 당시 성립하여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21,276,389원(=원금 17,798,270원 3,478,119원)은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이다. 순번 계정과목 대출(약정)일 대출(한도)금액 2016. 11. 30.기준 원고 승계참가인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 잔액 1 중소기업자금대출 2012. 5. 22. 300,000,000원 300,000,000원 2 중소기업자금대출 2012. 9. 10. 200,000,000원 200,000,000원 3 중소기업자금대출 2013. 4. 30. 200,000,000원 200,000,000원 4 중소기업자금대출 2013. 4. 30. 150,000,000원 150,000,000원 5 중소기업자금대출 2013. 6. 5. 100,000,000원 100,000,000원 6 중소기업자금대출 2015. 6. 4. 812,500,000원 812,500,000원 7 기타시설자금대출 2015. 9. 24. 68,000,000원 68,000,000원 8 중소기업자금대출 2016. 3. 18. 600,000,000원 600,000,000원 9 중소기업자금대출 2016. 3. 29. 2,000,000,000원 2,000,000,000원 10 할인어음 2016. 4. 14. 1,000,000,000원 1,166,892,247원 11 외화수입신용장발행 2016. 4. 26. 미화 300,000불 352,890,000원 합계 5,950,282,247원
나. C은 2016. 11. 30. 피고와 사이에, C이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400,000,000원(E 설치공사 2차 기성금액)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