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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00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7. 11.경 서울 노원구 E빌딩 지하 1층 F호, G호, H호의 공동매수인인 I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2018. 3.경까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I로부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달라는 독촉을 수회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마치 위 사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법원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위조하여 I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위 D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J 명의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찾아낸 후, 같은 사무소 사무원인 K를 통해 위 주소보정명령서의 사건 란에 ‘2017가단495823 건물명도’, 원고 란에 ‘I 외 1명’, 피고 란에 ‘L’, 아래쪽 피고 란에 L(M), 날짜 란에 ‘2018. 2. 8.’이라는 글자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후 각각 오려 붙이고, 위와 같이 오려붙인 문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이를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J 명의로 된 주소보정명령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로부터 위 소송 관련 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소보정명령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I 진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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