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35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0.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도서관 지하 1층 열람실 밖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남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도서관 경비원인 피해자 E(61세)에게 F 등 위 도서관 이용자 수명이 듣는 가운데 "반말하지마 이새끼야, 당신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빠져, 개새끼, 씹새끼, 니가 뭔데 참견해, 지랄하네, 너 경비지 내가 신고해서 처벌할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5.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합의서(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