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3 2012고정230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8. 16:10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1동 동사무소 부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버스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