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200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8. 15: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502동 C에서, 여러 수용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용자로서 청소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볼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교도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직원이냐, 어린 놈의 새끼, 호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담당 교도관인 피해자 교위 E이 이를 말리자 “사소하고 한통속이냐,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D와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D, E의 각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