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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단214147
양수금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B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55,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6.부터 2000. 3.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 가단 25770호로 양수 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12. ‘ 피고는 주식회사 B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55,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6.부터 2000. 3. 3.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종전 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20. 3. 31. 종전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판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B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55,5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6.부터 2000. 3. 3.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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