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6. 23. 육군에 입대하여 1984. 1. 2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1982. 11.경 숙영지 훈련 중 야간 점호시간에 당직사관 C로부터 군화발로 고환을 걷어차여 고환에 상이를 입었다’는 취지로 2015. 11. 27. ‘고환’을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우측 고환의 위축(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있음을 인정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상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국가유공자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3. 2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고양시에 위치한 부대에 배치된 후 1982. 11.경 파주시 광탄면 산악 지역에서 동계훈련을 받았다.
원고는 동계훈련 첫날 B과 함께 주둔지 경계근무를 마치고 늦게 복귀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던 중 당직사관 C로부터 군화발로 고환 부위를 걷어차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
이 사건 상이는 동계훈련 중에 경계 근무 후 점호교육을 받던 중 입은 것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