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24.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1.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95. 3. 16. 태권도승단심사 과정에서 겨루기 시합을 하다가 상대방의 발에 고환을 걷어차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고환이 파열(이하 ‘제1차 상이’라고 한다)되어 우측 고환 제거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3. 24. 제1차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0. 6. 29. 제1차 상이와 공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2010. 7. 2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7급 703호 판정을 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0. 8. 9. 피고에게, 좌측 고환 부종, 무정자증(이하 ‘제2차 상이‘라 한다)을 추가 상이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4. 제1차 상이의 치료 당시 좌측 고환에 대한 부상 기록이나 진단 및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산대학교병원의 검사 결과 원고에게 정계정맥류(좌측 GⅡ)가 발견되었는데 정계정맥류는 남성불임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2차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상이처 요건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위 추가상이처 요건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창원지방법원 2011구합1632)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피고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누1655)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위 추가상이처 요건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제2차 상이에 관하여 원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