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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51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3:0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E( 여, 51세)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요구를 하다가 “ 너를 죽이고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

” 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검찰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차례의 업무 방해 등 사건으로 1 심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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