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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단3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20:00 경 피해자 C( 여, 47세) 이 과거 피해자가 운영하는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하던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여 모욕죄로 처벌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치킨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저년 가게 망하게 하겠다.

” 고 소리를 지르며 구입한 치킨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위 식당을 찾은 손님 F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약 1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가 불량한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공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케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구금기간을 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위력이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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