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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1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9. 22:2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벌 년 아, 좆같은 년 아, 너 몇 살 쳐 먹었냐

내가 이 가게 망하게 한다 "라고 욕설을 하고 술잔과 젓가락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 완 산 경찰서에 인치되었다가 다음 날인 2016. 8. 10. 01:06 경 석방되어 위 경찰서 앞 노상에 있던 중,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1:30 경 위 경찰서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경찰서 소유의 수사 차량인 E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의 모서리 부분으로 수차례 찍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범행 현장 목격자, 피해 조서 미작성 사유, 범행사진 첨부 등), 피해차량 사진 (E),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 차량 손상에 관하여는 그 수리비용을 변상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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