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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5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23:0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무대에서 노래하고 있는 불상의 손님들을 밀치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 자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재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불상의 손님들에게 " 누가 신고했냐.

가만 안두겠다.

"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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