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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6가단43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상해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 25.경 보험기간 2014. 7. 25.부터 2068. 7. 25.까지, 피보험자 C, 수익자 피고, 보험료 월 67,000원으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보장내용으로 피보험자인 C이 100세 만기까지 피보험자인 C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2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C은 2015. 9. 21. 00:5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요양병원 6층 옥상 천막에 끈으로 목을 매어 경추탈골에 의한 호흡신경마비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C의 자살로 인한 것이어서,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C이 중증 치매와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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