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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22404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9. 3.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만기일을 2022. 9. 3.로 정하여, 무배당스마트63플러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인 C이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피고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으로 67,403,61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 6. 17:38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7동 502호에서 로프로 목을 매 자살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3. 1.경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급격하게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이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7,403,613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른 33,701,8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망인은 2010. 6. 3.부터 2010. 6. 19.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우울한 성격을 동반한 알콜 의존“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당시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답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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