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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073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D가 2018. 1. 2.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8. 2.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 D(이하, 망인)가 보험기간 내에 상해로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9,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를 규정하면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망인은 2018. 1. 2. 21:00경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동 18층에서 투신하여 그 직후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상법 제659조 및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의무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보험금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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