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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가합14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C이 2016. 10. 24.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C 이하'망인으로 한다

은 2016. 8.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 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망인은 2018. 10. 24. 19: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 지하 작은방에서 화로에 연탄불을 피우고 방안에서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문틈 등을 청테이프로 막아놓고 잠을 자는 방법으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라.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원인은 가스중독사로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사고종류는 중독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상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망인은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분별력 없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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