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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4가단5192063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L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 건물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다.

피 고 구분소유 점포 피고1 B 107호 피고2 C 127호 피고3 D 201호 피고4 E 211호 피고5 F 307호 피고6 G 315호 피고7 H 320호 피고8 주식회사 I 310호 피고9 J 225호 중 지분 4분의 3 피고10 K 325호 중 지분 4분의 3 326호 중 지분 4분의 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1. 5. 18.경부터 2012. 5. 8.경까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들이 공유자인 경우 점포별로 1명으로 보고, 1인이 복수의 점포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통틀어 1명의 구분소유자로 봄) 97명 중 49명의 명의로 된, 원고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에 동의하고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M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 및 위임장’(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M에게 교부되었다

(이하 위 49명을 ‘이 사건 위임자’라 한다). (2) M는 2012. 4. 27. M 외 구분소유자 20인의 명의로 2012. 5. 8. 18:00 서울 종로구 N빌딩 11층에서 관리인 선임 안건 등에 관한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였고, 2012. 5. 8. 18:00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집회에 이 사건 위임자 이외에도 1명(O)이 더 참석하여 M를 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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