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217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881,094원 및 그중 86,540,480원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