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1167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55,800원 및 그중 20,334,792원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2009.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55,800원 및 그중 20,334,792원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2009. 4.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