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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1167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55,800원 및 그중 20,334,792원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2009.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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