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16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09,227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809,227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