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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22 2015고단16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0:00 경 D 구미 시내버스를 타고 가 던 중, 구미시 E 앞에 이르러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17세) 의 양말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발목과 다리부분 등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발생 차량 내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첨부, 현 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참고인 H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정신 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검사에서는 전체 지능 42, 사회 연령 7세 1개월로 평가 되었고, 아동기 자폐증 평정 척도에서는 27(30 이상 자폐에 해당) 로 평가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한 의사 I는 ‘ 현재의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비전형 자폐장애의 수준으로는 피고인이 강제 추행 등의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나 자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는 감정의 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 10조 제 1 항 및 제 2 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 속되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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