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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9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중등 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6. 14:00 경 서울 송파구 C 길을 따라 귀가 중이 던 피해자 D( 여, 31세, 미국인 )에게 접근하여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귀에 대고 “ 아이 러브 유 ”라고 말하고, 이를 피하여 서둘러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송파구 C에 있는 어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건물 벽에 밀어붙이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전체 지능 48, 사회적 능력 7세 8개월, 사회지수 48 정도의 중등도 정신 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으로서 심신 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 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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