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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62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6. 01:0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1세)의 일행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 보냐"라고 말하는 등 말다툼을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길을 돌아 다른 길로 빠져나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같은 날 01:30경 같은 구 G에 있는 'H편의점' 후문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B가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9. 1. 20. 14:54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B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 20. 14:54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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