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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22 2016고합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패러 글라이딩 체험 비행 강사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12:00 경 단양군 F에 있는 패러 글라이딩 착륙장에서, 피해자 B(60 세) 이 패러 글라이딩 착륙을 하면서 피고인과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4-5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행,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5. 25. 14:00 경 단양군 G에 있는 패러 글라이딩 이륙 장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H 이라고 오인하여 H의 처에게 ‘ 사과를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6. 7. 12. 19:10 경 단양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 너 이 새끼, 앞으로 이 앞길로 왔다갔다 하지 마’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 재의 자를 B의 처인 피해자 K( 여, 57세 )에게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J 주방에 있던 칼( 증 제 1호,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 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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