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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2.04 2015고단23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3세) 과 피해자 D( 여, 15세) 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이 수차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1.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상습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여름 17:00 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세탁기 안으로 넣은 다음, 세탁기 문을 닫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세탁기를 가동시킬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이 저금통에 있던 동전을 모두 꺼 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허리띠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막내 동생인 G가 심장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피해자 C에게 “G 가 죽으면 너네

똑같이 죽여 버린다.

” 라면서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23.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가족들과 말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발로 수회 밟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 너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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