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4]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3. 23:00경 경주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해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방석 밑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3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 16. 02:00경 경주시 G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I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로부터 ‘새벽이라 술을 팔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후 집에 돌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톱 2개(날 길이 30cm가량)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내가 별이 15개다. 동네사람들 톱으로 다 때려죽인다. 시발, 톱으로 다 썰어 죽인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14:00경 술에 취하여 위 I슈퍼에 찾아가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찔러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16. 02:00경 술에 취하여 위 I수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 H으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아침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