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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17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25] 피고인은 2018. 8. 19. 16:00 경 예전에 동거하던

C으로부터 그날 낮 D 교회에서 나이 많은 교인으로부터 머리를 쥐어 뜯겼다는 말을 듣고는 이에 화가 나 C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20cm, 손잡이 40cm) 을 들고는, 같은 날 20:00 경 순천시 E 소재 F 요양원으로 찾아가 출입문 앞에 서 있던

D 교회 목사의 아들인 피해자 G을 향해 낫을 들어 보이며 “ 씨 발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라고 소리쳐 피해자 G을 위협하고, 피해자 G이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 버리자, 같은 날 20:30 경 H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I에게 낫을 들어 보이며 “ 네 가 때렸냐

왜 때렸어 내가 때려 죽여 버릴 거 여. ”라고 소리쳐 피해자 I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866] 피고인은 2018. 8. 17. 09:50 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뒷마당에 예전 동거 녀인 C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대문을 시정하자 대문 옆에 있는 마트를 통해 마트 안에 있는 방에 침입한 후 그 방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2018 고단 18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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