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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13 2014고단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지역 2년 후배인 피해자 C(29세)이 평소 지역건달 행세를 하면서 태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와 심한 모멸감을 주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06:00경에서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위 E주점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F과 같은 지역에 있던 G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함께 술을 마시던 H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수족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흉강내로 열린 (개방성)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액가슴증(혈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에서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태백시 보드미길 8 소재 태백산재병원에서 주변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해를 입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위 C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모습을 본 C의 후배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낫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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