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아키아이는 311,978,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파주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아키아이(이하 ‘피고 아키아이’라고 한다)는 실내건축공사업 및 실내외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아키아이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지정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9. 3. 피고 아키아이에게 이 사건 건물의 내ㆍ외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9. 19.부터 2011. 12. 5.까지 78일간,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률 준공금액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체준공일로부터 1년,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아키아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5.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가입금액 110,000,000원, 보험기간 2011. 9. 3.부터 2011. 12. 5.까지 94일간, 피보험자 원고’로 기재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제1조(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피고 서울보증보험을 지칭한다,
이하 ‘회사’라고 한다
)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 사건 도급계약을 지칭한다,
이하 ‘주계약’이라고 한다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