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주식회사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제주시 D 지상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와 C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5. 9. 23. C과 사이에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전체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및 소방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9. 21.부터 2016. 2. 28.까지, 계약금액 14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5%,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 완료 후 2년,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2. 28.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6. 7. 31.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3%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사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의 별도 계약서 작성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는 별개로 2016. 5. 30.자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별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별도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공사기간 2016. 5.부터 2016. 8.까지, 계약금액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보수보증기간 완공일로부터 3년,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0.001%로 정하여 도급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및 C의 일부 지급 1) C은 2015. 9. 30.부터 2016. 10. 1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합계 8억 4,788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10. C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당초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감축된 11억 8,580만 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