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56,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25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10.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D 사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연월일 2015. 6. 10., 준공예정일 2015. 12. 31., 계약금액 1,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2%,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세부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이 사건의 피고)”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이 사건의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전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