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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6071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시내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버스는 2017. 11. 21. 10:10경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청 별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삼교차로 방면에서 삼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동남구청 별관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한 다음 다시 출발하였다.

그 때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원고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구상금 분쟁심의청구에 따라 열린 E위원회 심의결과, 2018. 3. 26. 원고 버스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20%:80%로 결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원고

버스가 가입한 공제조합인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8. 4. 10. 피고 차량의 수리비 20%에 해당하는 보험금 9,824,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기간 종료 전인 2018. 4.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 및 범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버스는 위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정차하였고, 승객이 하차한 다음 3차로를 따라 다시 정상적으로 출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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