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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21 2019고단3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주)’ 상호의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인천 중구 E에서 ‘F약국’을 운영하면서 2008.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0. 8. 초경 피해자에게 “어음 9,060만원을 선불로 발행해 주면 금액에 맞게 의약품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G(주)에 투자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계속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C(주) 회사도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어음 액면금액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9,060만원의 어음을 받은 다음 6,060만원 상당의 의약품만 납품하고 피해자가 위 어음 액면금액을 지불하도록 하여 그 차액인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초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299만원 상당의 어음을 받고 합계 1억 5,991만원 상당의 의약품만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원 피해자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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