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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4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서 출판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D은 (주)C에서 출판한 책을 위탁판매하던 서적도매업체인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피해자 D의 남편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어음을 할인해 쓰려고 하니 배서를 좀 해 달라, 지급기일에 정상 결제되도록 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테니 (주)C 이사 G가 어음을 가지고 찾아가면 거기 배서를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은 2009년도부터 계속해서 적자운영 상태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약 15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2010. 3.경 거래처 H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는 등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며, 2010. 11. 말경 돌아오는 어음을 막을 만한 자금능력이 되지 않아 사실상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 배서를 받아 이를 유통시키더라도 약정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배서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2010. 11. 10. (주)C 이사인 G를 남양주시 I에 있는 ‘E’ 사무실로 보내어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금 3,000만원, 어음번호 J, 지급기일 2011. 3. 27.’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의 뒷면에 ‘E’의 배서를 받은 뒤 이를 채권자 H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나 2010. 11. 30.자로 (주)C이 부도처리되어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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