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들은 망 L(2013. 1. 27. 사망)의 처 또는 자녀들이다. 2) 망 L,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망 M(2014. 10. 28. 사망), 피고 K는 망 N(1969. 9. 10. 사망)과 망 O(1995. 2. 10. 사망)의 자녀이다.
3) 피고 J는 망 M의 자녀로서 망 M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부동산의 등기관계 1) 경남 김해군 P 답 2,994㎡는 1972. 12. 26. 망 O 앞으로 1972.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는 농지개량으로 인한 분할 전이었기 때문에 ‘경남 김해군 Q 답 711평’이었다). 2) 경남 김해군 P 답 2,994㎡는 1999. 10. 27. 분할로 인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과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 A 명의의 주택 1) 이 사건 대지 위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15.26㎡,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헛간 32.5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1995. 3. 27. 망 L 앞으로 1995.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현재 이 사건 주택은 2013. 6. 13. 원고 A 앞으로 2013. 1. 17. ‘2013. 1. 17.’은 ‘2013. 1. 27.’의 오류로 보인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는 망 L의 고모 R이다. 이 사건 주택은 1993. 6. 15. 사용승인이 되었다(이 사건 주택은 R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위와 같이 L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인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 L은 망 O과 함께 생활하면서 망 O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혼자 사는 고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