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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3 2018가단255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장에 얼굴사진을 각인하여 넣는 일명 ‘페이스 도장’ 판매 영업을 하면서 지사 등에 ‘페이스 도장’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 도장을 공급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계약체결일 계약지역 지사명 A 2017. 12. 12. 수원 영통지사 B 2017. 11. 22. 용인 처인구지사 C 2018. 1. 4. 세종 세종지사 D 2018. 1.경 울산(3개구) [지사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공급하는 제품의 유통을 전제로 원고에게 해당 지역의 영업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창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지역) 원고의 계약지역은 ( )으로 하며, 지사명은 ( )지사로 칭한다.

제7조(영업방법) ① 본 사업과 관련한 영업방법은 사업장 방문고객을 통한 판매를 그 기본으로 한다.

② ①항의 사업장 판매 외 외부판매를 위해 딜러 및 원고의 계약지역 내 별도의 대리점 및 취급점을 둘 수 있다.

이 때 딜러 및 대리점, 취급점 관리주체는 원고가 되며, 이와 연계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 피고에게 개설비로, 원고 A은 2017. 12. 12. 1,100만 원을, 원고 B는 2017. 11. 22. 200만 원을, 2017. 12. 6. 800만 원을, 원고 C은 2018. 1. 15. 200만 원, 2018. 1. 16. 1,200만 원을, 원고 D은 2017. 11. 27. 500만 원, 2017. 12. 6. 500만 원, 2017. 12. 7.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위 페이스 도장 영업의 수익구조는 ①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페이스 도장을 판매하는 수익을 얻는 것과 ② 지사 - 대리점 - 취급점 - 위탁점의 위계구조로 구성된 영업조직 내에서 상위조직이 하위조직의 판매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다.

마. 지사는 계약지역(주로 행정단위) 내에서 ‘페이스 도장’ 영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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