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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4 2016가단112367
토지인도 등 청구의 건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김포시 C 도로 189m2 중 별지도면 표시 16, 17, 3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1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 김포시 G 공장용지 4,062m2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다,

2010. 6. 11.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2010. 6. 25. 위 공장용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공장이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김포시 E 임야 2015. 11. 30.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됨 380m2 일부를 침범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 2015. 7. 3. 위 E 토지를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2015. 7. 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또는 8.경 이 사건 공장에 필요한 전신주 2기를 원고 소유의 김포시 C 임야 256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이전 설치하였는데, 위 C 토지는 2015. 9. 17. D 임야 67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C 도로 2015. 9. 17.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변경 되었다.

189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변론 종결이 현재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4,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길이 18m 콘크리트옹벽 및 철제울타리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6, 1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길이 4m의 콘크리트옹벽 및 철제울타리를 설치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전신주 2기 설치하고 수목 8그루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4, 5, 6, 13, 14, 15,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5m2,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3, 4, 16, 1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m2, 제2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6, 7, 8,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m2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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