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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4.12. 선고 2012구합5207 판결
견책처분취소등
사건

2012구합5207 견책 처분취소등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4. 22. 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2. 2. 27.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B과 소속 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8. 23. 23:20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위치한 D주점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적발되어 2010. 8. 26. 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100일의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1.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아 위 음주운전 사실이 피고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다.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은 2012. 3. 2.경 원고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공무원 신분을 은폐하여 공무원범죄처분결과 등이 통보되지 않은 공무원들을 확인하여 피고를 비롯한 소속기관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30.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5. 14.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2012. 8.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1. 11. 1. 행정안전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1. 11. 1. 행정안전부령 제253호로 개정된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단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그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2011. 12. 1.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원고의 공적과 음주운전의 경위, 즉 원고가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놓고 대리기사로 하여금 승용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불과 5미터 가량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구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여 감경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살피건대, 구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음주운전을 감경제외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 원고의 음주운전일 이후인 2011. 11. 1. 개정된 시행규칙 제4조 단서는 음주운전의 경우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이라는 제목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1. 12.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부칙 제2조는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기준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을 감경제외 사유로 규정한 제4조의 시행일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 부칙이 음주운전의 징계수위를 가중한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시행일을 따로 정하고, 적용 대상을 개정규칙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으로 별도로 규정하면서도 감경제외사유에 관한 개정 시행규칙 제4조의 시행일 또는 시행대상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여 공적 감경을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12. 31.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표창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03. 12. 31. 노동행정유공표창을, 2010. 12, 30. 노사협조증진유공표창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5미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09. 4. 22. 대통령훈령 제247호, 이하 같다) 제3조,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고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2회 받은 경우에는 경징계, 즉 감봉 또는 견책 의결을 요구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만 경고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2010. 7. 27. 행전안 전부 예규 제321호)의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 역시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관용적 차원의 불문의결 또는 징계감경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5. 8. 18.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 23.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공무원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점, ()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피고 소속 보통징계원회는 앞서 본 원고의 표창내역,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계가 가능한 감봉과 견책 중에서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춘기

판사권민오.

판사장민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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