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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5누39981
감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범죄 관련 첩보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조회를 하였으므로 사적인 목적이 없었다.

설령 원고가 사적인 목적으로 사건을 조회함으로써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징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27)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조 1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5. 6. 30.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갑18), 피고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징계가 감경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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