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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3 2017노3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특수 협박 및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나.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들어 피해자 C( 여, 15세 )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가스총을 소지한 적도 없다.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 간) 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과 관련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디브이디 (DVD) 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기본적으로 피해 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범행 당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정에 다가 피해자의 법정 증언 태도 나 모습 및 피해 자의 신고 과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특수 협박 및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가스총과 총알이 찍힌 사진을 전송하면서 ‘ 총으로 쏴 죽인다’, ‘ 실제 총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점, 또 가스총을 들고 피해자를 만나러 나온 적도 2회 가량 있으며, 피해자에게 ‘C 쏴 죽일 총’ 이라는 글이 적혀 진 쪽지와 가스총을 함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가스총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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