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에게 “ 총으로 쏴 죽인다.
” 고 말하면서 유해 조수 용도로 허가 받아 보관 중이 던 공기총을 꺼내
어 들고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한 다음 1회 격발함으로써 총포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의 위 격발행위는 구 총포도 검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 ‘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총검 단속법’ 이라고 한다) 제 17조 제 2 항의 총포 등의 ‘ 사용 ’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기총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총검 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위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유지할 수 없다.
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총검 단속법 제 17조 제 2 항은 “ 총포도 검분 사기 전자 충격 기석 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