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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728
유치권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5,500,000원, 선정자 C 에게 15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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