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1588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797,989원, 선정자 C에게 12,005,749원, 선정자 D에게 13,4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