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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26 2014가합169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37,330원, 선정자 B에게 33,717,780원, 선정자 C에게 11,270,56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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