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26 2014가합169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37,330원, 선정자 B에게 33,717,780원, 선정자 C에게 11,270,56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6,537,330원, 선정자 B에게 33,717,780원, 선정자 C에게 11,270,567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